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최 모 군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살 이 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
최 군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안양과 의왕 일대에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깨는 수법으로 총 45차례에 걸쳐 7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발각되지 않으려고 블랙박스까지 훔쳤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