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교과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교육청은 인권조례의 두발·복장 규제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교과부의 주장은 법적 근거
또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기재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시행령에 따라 교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이 안내할 것을 지시했지만, 서울과 경기, 광주 교육청은 두발과 복장 규제는 인권조례 위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