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서울시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길거리에 설치한CCTV를 활용해 직접 단속을 벌이고, 담배꽁초 무단으로 투기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운전 중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길거리에 휴지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음달까지 서울시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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