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와 대기업 간의 사상 초유의 세금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OCI 자회사에 지방세 1천700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고, OCI 측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OCI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세금을 면제받았다며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DCRE관계자
-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4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정당하지 못하고, 승복할 수 없고…."
OCI는 지난 2008년 용현·학익지구를 개발하려고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습니다.
이른바 기업분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8만㎡의 땅과 건물에 대한 취ㆍ등록세 500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잘못된 조치였다며 지난달 관할 구청을 통해 이자까지 더한 1천700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OCI 측이 기업분할 과정에서 5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분할계획서에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약속하고서) 다 치우고 부담하는 것을 인정해서, 나대지가 되는 상태로 땅값을 매기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결국,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일부 부채를 넘기지 않은 채 기업분할을 했고 부당하게 세금까지 면제받았다는 것이 인천시의 판단입니다.
지방세 분쟁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세금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