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쇼핑몰에 허위 광고를 낸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3D TV를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0여명으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은품인 3D 안경을 먼저 배송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뒤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