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를 한 뒤 조용한 곳에서도 잡음이 들리는 즉, 이명 증상을 느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미국 등은 제대 군인의 약 9.5%가 이명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또,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를 한 뒤 조용한 곳에서도 잡음이 들리는 즉, 이명 증상을 느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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