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시위해산이 가능하다면, 이는 집회 사전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