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
헌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 만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중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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