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 회사에 관한 허위 가사를 작성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경제 전문지 기자가 재판에 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13개 회사에 대해 허위·과장 기사를 보도한 뒤 주식을 팔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특정 회사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해 보도 직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회사에 관한 허위 가사를 작성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경제 전문지 기자가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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