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뚫어 빵'이라는 방법으로 초등학생까지 담배를 사다 피우는 현실, 어제(3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뚫어 빵'이 초·중학생들의 전유물로 전락한 원인, 바로 허술한 청소년보호법에 있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름도 생소한 '뚫어 빵'의 의미는 담배를 대신 사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뚫어 빵'에도 엄연히 암묵적인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연 / 경기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빵'의 의미는 중학생들 간, 중학생 내지는 초등학생들끼리 담배를 사고팔고 하는 그런 은어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뚫어 빵'을 애용하는 중학생들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 인터뷰 : '뚫어 빵' 적발 학생들
- "고등학생은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서, 자기가 피워요."
통상 만 16세인 고등학생이 되면, 굳이 '뚫어 빵'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담배를 사거나 초·중학생에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H 고등학교 학생들
- "예전에 중학교 때 그랬는데. 이거. 중학교 때 심부름 그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담배 살 때 어떻게 사?) 그냥 저희가 사는데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대놓고 담배 구매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는 아들에게 직접 담배를 건네 줄 정도라고 합니다.
▶ 인터뷰 : '뚫어 빵' 적발 학생들
- "담배 훔쳐 피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아버지가 주는 게) 낫다고. (당당하게 피우라고?)"
유명무실한 현행 청소년보호법, '뚫어 빵'이란 신종 범죄의 기승과 함께 학생들의 흡연 연령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rk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