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와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번호
경찰은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이번 달 한 달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급 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되고 대포차의 경우도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신호와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경찰이 번호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