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인터넷 카페 회원 최 모 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해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기무사의 사찰로 피해자들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5명은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이 일상생활 등을 관찰해 기록하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