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KB 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사찰의 피해자라도 회삿돈을 횡령한 것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악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회삿돈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