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KT 2세대 통신망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세대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바꾸는데 들여야 하는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T 2세대 사용자들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기간통신사업 폐지 60일 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