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가의 2세,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폭행당한 일명 '맷값폭행' 피해자 유 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그룹 본사 앞에 대형 화물차를 주차하고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재판부는 "직접적인 위력 행위가 없었더라도 SK그룹 본사 건물 옆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시위를 벌이던 유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