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떤 약 파나?>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당초 24개 품목으로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류입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20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파나?>
판매 장소는 편의점 같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했습니다.
심야 시간 약사의 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경고 문구를 넣고, 포장 단위는 하루치 단위로 판매합니다.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곳은 보건소나 농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누구에게 파나?>
어린이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술 취한 사람에게는 제한을 두는 등 판매자 안전 교육도 시행합니다.
시민단체는 환영입니다.
▶ 인터뷰 : 남은경 /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우려도 많았
1년 넘게 끌어온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 방안.
이제 정부와 관련단체가 머리를 맞대 약품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