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어버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수입산 카네이션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3일)부터 17일까지 특법사법경찰 천1백여 명과 감시원 3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꽃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