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감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 단독은 과도한 감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감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
재판부는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을 한 시간 단위로 감시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뒤, 교도관들이 매 시간 자신을 감시해 기록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