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해삼과 참소라, 오징어 등을 양잿물과 빙초산에 희석한 수산물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사하구 소재 S사 등 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냉동해삼과 소라, 오징어 등 수산물 444톤, 시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등 단속 위험이 큰 제조업을 피하는 대신, 음식점 등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