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무등록게임장 등 344건을 적발하고 6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불법 게임기를 제작한 50살 표 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게임
적발된 게임장은 대부분 문 닫은 상가와 PC방 등을 임대해 운영됐으며, 상품권과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게임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불시교차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