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성 평가와 국책사업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용역대금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덕특구 모 연구원 전 태양광센터장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돈을 건넨 관련업체 대표 3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유 씨는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들인 소속 기관 소유의 태양광 모듈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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