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추진할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과 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광주, 경기 지역에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 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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