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피해 여성 42살 강 모 씨가 43살 이 모 씨의 감금과 성폭행 가해 사실을 신고할 때 이 같은 문자 30여 통을 수사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 씨가 동거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수사 기록에 첨부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경찰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엔 보복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