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이사장은 받은 돈을 복지재단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런 목적이었다면 정상적인 기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단지 친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도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복지사회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