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이 피고소인인 박 모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막말했다"며 모욕과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박 검사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대구 성서경찰서에 나와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
출석요구 통보는 최대 3차례까지 할 수 있지만, 경찰은 박 검사가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사건 현장의 유일한 민간인 목격자인 60살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에 2차례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