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에게 모두 2억여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백만 원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43명의 신고를 받고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는 등 모두 19억 5천여만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