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 현장에 들어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와 자칫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권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