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위원장에게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파이시티 시행업체 전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과 물증만으로도 대가성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5억 원이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