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충곤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사장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는 사건을 종료했다면서, 아무런
김 전 팀장은 이어 설사 징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임까지 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10년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