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 원이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해 현재 3.56%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복지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에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300억 원씩 전체 9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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