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도입을 핵심으로 한 장사법 시행령과 시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도지사에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상담과 시신 관리, 의례 지도 등 장례 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으로, 현재 관련 업계 종사자는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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