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병원치료 대신 침, 뜸 시술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받게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생식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부정의료 등의 혐의로 4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5월 직장암 수술을 앞둔 63살 장 모
장 씨는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이 씨로부터 유방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