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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