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새벽, 인터넷은 서울 연신내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헛소문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경찰은 헛수고를 했지만 소문 유포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 연신내의 번화가에서 2명이 살해당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소문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은평경찰서 관계자
-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갔는데 현장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언비어 때문에 경찰력만 낭비된 상황.
그러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잡아봤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인 일명 '미네르바 법'이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작년 초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률 규정이 모호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완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만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근거없는 뜬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경찰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