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는 1인 견적서만 제출하는 1천만 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실상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에서 지역과 실적 등 이중 제한규정을 적용해 참여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이중 제한을 폐지해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게 했습니다.
10억 원 이하 공사와 용역에도 발주부서뿐 아니라 타부서 출신 준공검사관이 참여하도록 해 시공사와의 밀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