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씨에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
감기몸살로 감기약을 복용한 뒤 다시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통증이 심해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아 13차례 수술을 받았고 실명됐습니다.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