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서울 시내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을 선고하나 동종전
장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북구 수유동 일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