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성추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 서울남부지검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이어 최 부장검사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징계에 대한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면 사표를 수리할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2명의 얼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 됐습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지난 2009년부터 1년간 경북 포항 지역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수십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박 모 검사와 권 모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