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획물 운반선 1척을 검거했습니다.
이 어선
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되면서 불법 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획물 운반선 1척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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