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유해 성분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
유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30여 명을 고용해 중국산 농산물 20여t을 밀반입했으며, 국내시장에 불법 유통해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식품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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