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무면허 침과 뜸 교육을 해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씨에 대해 징역 2
재판부는 국가의료자격을 민간자격으로 신고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점은 처벌해야 하지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김남수 씨의 뜸 시술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어 김 씨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