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시민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 신고센터에 허위 납치 신고를 한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경찰 출동 비용과 시간을 허비한 데 따른 손실 등을 따져 손해
앞서 김 씨는 그제(18일) 저녁 112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 50여 명을 비상소집해 2시간 동안 탐문·수색에 나섰지만 목격자나 단서를 잡지 못했으며, 공중전화 주변 CCTV를 확인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