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 부정등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부모도 함께 처벌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세 누리과정과 0~2세 양육비 지원.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등록.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등록한 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받아냅니다.
아이는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지만, 부모는 이름만 빌려주고 어린이집에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받은 부모도 형사 고발을 당하는 등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보육료 부정수급과 교사 허위등록, 운영권 불법 거래, 입소 우선순위 등 한 달 동안 어린이집 점검에 나섭니다.
부정수급과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측은, 사유재산인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해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