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58살 이 모 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려고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한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경찰 전산망 조회는 업무수행 등에 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2개월 동안 무려 2천635건을 불법적으로 조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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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