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 투표 인증 샷을 올리는 것, 어느새 우리만의 독특한 투표 독려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유권자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 샷'이 처음으로 허용된 지난 4·11 총선.
김미화 씨는 순악질 여사가 됐고, 가수 이효리 씨도 '투표 완료'라는 글과 함께 투표 인증 샷을 올렸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인증 샷은 새로운 투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부산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증 샷을 올렸다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시선관위는 23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올린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같은 행위를 한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어디에 투표했는지는 밝히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민경철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할 사실을 밝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표소에서 촬영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