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43살 청다웨이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청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대원에 나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이청호 경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