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 회장이 지난달 말 청구한 보석을 보증금 3천만원에 지난 11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모두 끝난 상태여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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