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64살 A씨와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A씨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여자와 1년 동안 3,000통이 넘는 전화를 주고받는 등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것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나빠졌고, 2010년에는 1년 동안 전체 통화량의 70%인 3,000통을 다른 여성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