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2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6개월 동안 5백20회에 걸쳐 25곳의 쇼핑몰의 결제 프로그램을 해킹해 정가의 10% 이하 가격에 상품을 산 뒤 되파는 방식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전자결체대행업체가 결제된 금액과 실제 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비교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