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은 일단 유지하게 됐지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에 불과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건넨 2억 원의 액수가 커 벌금형을 내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2억 원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을 통해 앞으로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선거사범 재판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7월쯤 열릴 전망입니다.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기자